오는 2007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보낼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을 제한하는 '폐기물반입 총량제'가 실시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수용한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2007년 수도권의 57개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반입 총량제'를 시범운영한 뒤 200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반입 총량제'는 쓰레기매립지로 반입하는 쓰레기 총량을 시·군·구별로 미리 정해놓은 뒤 이를 성실히 지키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도를 넘은 지자체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를 엄격히 하거나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측은 현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앞으로 9천8백만t을 추가 매립할 수 있지만 한해 6백98만t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할 때 2020년이면 수용한도를 넘어서게 돼 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나 제재방안과 관련,공사측은 할당량보다 많이 매립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할증료를 거둔 뒤 이를 할당량보다 덜 반입한 지자체에 주는 방안과 쓰레기반입권을 지자체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측은 지자체별 반입총량은 지자체별 인구수와 쓰레기 발생량,재활용량,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등) 설치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반입총량 등은 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조동일 관리공사 자원개발처장은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별 쓰레기 배출현황 등에 대한 배출계획을 받을 계획이며,이를 근거로 11월 제도도입에 대한 최종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06년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