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백58개 4년제 대학이 재외 공무원, 상사주재원, 국제기구 근무자, 해외교포 자녀, 탈북자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실시해 6천32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3일 발표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요강'에 따르면 국ㆍ공립대 28개가 1천2백97명을, 사립대 1백30개가 4천7백35명을 각각 뽑는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뽑는 대학은 지난해보다 5개 늘었으며 선발인원도 30명 늘었다.

대부분 대학이 수시 2학기에 전형을 실시하고, 일부 대학은 수시 1학기와 정시모집 때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건국대 95명, 경희대 99명, 고려대 1백8명, 단국대 1백명, 동국대 1백2명, 서강대 35명, 성균관대 79명, 숙명여대 45명, 아주대 40명, 연세대 1백48명, 이화여대 70명, 중앙대 99명, 한국외국어대 68명, 한양대 96명, 홍익대 77명 등이다.

서울대는 아직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유형을 명시한 지침인 '일반적 공통자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창원대 영동대 중부대 등 59개다.

일반적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영주 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자녀, 해외에서 초빙한 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외국에서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등이다.

현재 일반적 공통자격 기준은 강제성을 잃은 상태로 대학들은 이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할 필요는 없다.

이 때문에 자격기준을 변경하거나 확대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이 많다.

일반적 공통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8개다.

일반적 공통자격 기준을 일부 변경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14개 늘었으며, 변경내용은 입학허용기간 제한(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부터 2년6개월 이내)을 해제한 경우(한국외대 부산대 세종대 등)나 외국 소재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2년 이상 외국 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학사지원부(02-780-7941)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univ.kcu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