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뉴미디어 '선점효과' 잡아야 .. 朴天一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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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天一 <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며칠 전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를 곧 앞지를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곤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위성DMB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업계 얘기를 늘상 들어오던 터라 어떤 영문인지 의아스러웠다.
최근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은 인허가 과정상의 규제철폐와 외국인 자본투자 유치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그대로 방송산업에도 적용돼 우리가 방송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위성DMB사업자 선정기준과 지상파DMB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엎치락뒤치락 논란만 거듭하는 사이 우리를 추월하는 꼴이 되었다.
사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위성DMB사업의 세계 최초 실시는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바일 콘텐츠라는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개발과 통신과의 융합형 방송서비스 개시라는 점에서 방송영상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위성DMB서비스 실시로 인해 2012년까지 3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롯 도입원년 1천2백억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또 관련 방송기술 개발이나 단말기 제조 분야에서 개척자적 위치에 있는 만큼 국제적인 선점 효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뉴미디어산업을 바라보는 규제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산업논리를 도외시한,공공성에 입각한 규제마인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중국은 미래를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달 말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위성DMB사업자 선정 기준 계획안을 보면 아날로그적 방송시각이 아직도 팽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위성DMB사업자 심사에서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과거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 때보다 50점을 높이는 대신 경영계획은 50점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기본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신규방송서비스로서 위성DMB의 매체적 특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동성의 특징에 따라 가입자의 이용행태 및 주이용계층이 기존 미디어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위성DMB다.
기존 미디어가 갖고 있는 프라임대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주 이용계층도 핸드폰 부가서비스의 이용행태에서 보듯 10~20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채널 패키징과 소비자마케팅 등 경영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차별화된 전략을 간과한 채 신규매체에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불허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라는 채널구성 주문은 뉴미디어사업자의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로 방송의 공공성이나 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다.
신규방송서비스와 관련해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신규매체는 콘텐츠도 모두 새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서비스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투자되는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채널의 성공적인 도입요건은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이 20%이고 나머지는 기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차별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DMB는 첨단 차세대 방송매체이고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되는 신규방송서비스다.
그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벤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매체의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개발하고 부각하느냐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바로 그 몫은 사업자에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규제가 뉴미디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선점효과가 어느 매체보다도 강한 위성DMB사업을 규제 기관이 지체시키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며칠 전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를 곧 앞지를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곤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위성DMB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업계 얘기를 늘상 들어오던 터라 어떤 영문인지 의아스러웠다.
최근 중국 산업정책의 특징은 인허가 과정상의 규제철폐와 외국인 자본투자 유치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그대로 방송산업에도 적용돼 우리가 방송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위성DMB사업자 선정기준과 지상파DMB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에 이르기까지 엎치락뒤치락 논란만 거듭하는 사이 우리를 추월하는 꼴이 되었다.
사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위성DMB사업의 세계 최초 실시는 국내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바일 콘텐츠라는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개발과 통신과의 융합형 방송서비스 개시라는 점에서 방송영상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위성DMB서비스 실시로 인해 2012년까지 3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비롯 도입원년 1천2백억여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나타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또 관련 방송기술 개발이나 단말기 제조 분야에서 개척자적 위치에 있는 만큼 국제적인 선점 효과도 상당하다.
하지만 뉴미디어산업을 바라보는 규제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산업논리를 도외시한,공공성에 입각한 규제마인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사이 중국은 미래를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달 말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위성DMB사업자 선정 기준 계획안을 보면 아날로그적 방송시각이 아직도 팽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위성DMB사업자 심사에서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과거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 때보다 50점을 높이는 대신 경영계획은 50점을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기본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신규방송서비스로서 위성DMB의 매체적 특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동성의 특징에 따라 가입자의 이용행태 및 주이용계층이 기존 미디어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위성DMB다.
기존 미디어가 갖고 있는 프라임대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주 이용계층도 핸드폰 부가서비스의 이용행태에서 보듯 10~20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채널 패키징과 소비자마케팅 등 경영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차별화된 전략을 간과한 채 신규매체에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불허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라는 채널구성 주문은 뉴미디어사업자의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로 방송의 공공성이나 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시대는 지난지 오래다.
신규방송서비스와 관련해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신규매체는 콘텐츠도 모두 새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서비스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투자되는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새로운 채널의 성공적인 도입요건은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이 20%이고 나머지는 기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차별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성DMB는 첨단 차세대 방송매체이고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되는 신규방송서비스다.
그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벤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매체의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개발하고 부각하느냐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바로 그 몫은 사업자에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규제가 뉴미디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선점효과가 어느 매체보다도 강한 위성DMB사업을 규제 기관이 지체시키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