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STX조선이 제기한 59억원 규모의 회사정리채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사정리채권 신고시 STX조선의 미신고로 실효된 채권으로 세양선박의 정리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STX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