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安風 상고방침..YS 소환계획 없어"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상고이유서를 통해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법원이 안기부 예산을 외부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횡령행위의 성립시기를 돈을 인출한 때가 아니라 허위서류를 작성한 때로 본 것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 기획관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소환계획이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본 이후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YS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배제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3년)가지난 데다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YS가 "재임중 누구에게서 돈을 준 일도, 받은 일도없다"고 밝혔던 `증인 불출석 사유서' 내용 이상의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간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도 강삼재 전 의원이나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 인사에 대해서도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안풍'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여해온 박용석 대구고검 검사는 "법원이 외부자금일 것으로 판단한 그 돈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들어온안기부 돈일 수도 있는데 법원이 전체 계좌에 대한 조사도 없이 `외부자금'이라고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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