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영사업자 3만2천여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대리인 3만1천여명 등 6만4천여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4백48만명을 대상으로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백9만명과 법인사업자 39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올 4월 예정 고지한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역시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지만 올 1분기(1∼3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 신고했을 때는 그 내용을 제외해도 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영사업자 3만2천6백20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만2천3백9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종 4천5백25명, 부동산임대업 4천3백64명, 변호사 등 전문직 3천2백13명, 건설업 2천3백21명, 서비스업 등 기타 5천8백88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2년 이후 허위ㆍ가공 세금계산서를 1천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3만4백53명과 세무대리인 9백80명 등 3만1천4백33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이 보류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1인당 1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