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10월 3백3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다음날 변속기가 고장나 수리비로 1백만원을 썼다.

김씨는 판매상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매매계약서인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을 이유로 매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하자담보책임 면제조항도 못봤느냐며 오히려 면박만 당했다.

앞으로 이처럼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제품 결함을 숨기고 판 뒤 나중에 관련 법령을 근거로 '오리발'을 내미는 행위가 상당수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원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령(자동차등록규칙)으로 규정된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 제4조(판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조항)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고차 판매상들이 제품 결함을 숨기고 파는 행위가 근절되고,그동안 제품결함 때문에 손해를 봤던 수많은 중고차 구입자들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판매상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법·상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 만큼 6개월전에 결함 제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던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02)507-0957∼8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