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 및 견제책으로 기소단계에서부터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법무장관 자문기구로 최근 발족한 제2기 법무부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이하 정책위)가 검찰 기소ㆍ불기소 결정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위에서 검토할 구체적인 국민참여 확대방안은 △미국식 대배심제도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 △항고심사회제도 △재정신청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정책위는 이 네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해 법무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다.

우선 법정형이 사형 또는 징역형 이상인 사건을 검사가 기소할 때 일반인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대(大)배심제도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일반인들이 그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위는 이외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항고심사위원회제도 및 재정신청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법조계와 언론계 경제계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정책위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1년간 이 네가지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