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7.01 16:40
수정2004.07.01 16:40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6개월마다 한번씩만 내는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매달 은행과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서 3만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