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후분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사업보증제도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법 시행령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을 곧바로 개정, 8월부터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란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대상 사업을 보증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와 함께 일정 시점까지만 보증을 하는 주택분양 판매보증 및 주택완공보증제도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