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自社주식 싸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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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현재 시가보다도 15~20% 싸게 책정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실제 주식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2년 뒤에는 상당한 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비공개 기업에만 적용됐던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상장ㆍ등록 기업에도 인정돼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령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자사 주식을 시가보다 15~20%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사회 결의 때는 10%)까지 가능하다.
행사 기간은 스톡옵션 계약을 맺은 뒤 2년 이내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면서 취득 기회가 기업을 공개할 때와 유상증자할 때 등으로 제한됐다.
특히 우리사주제는 계약과 함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재산 손실의 위험이 있었다.
또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때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고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금융 및 세제상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