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각종 세금(종합토지세ㆍ양도세ㆍ취득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필지별 공식 땅값)가 지난해보다 18.58%나 급등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90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한 전국 2천7백22만여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확정ㆍ고시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해(9.2%)의 2배를 웃도는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전국 대부분 필지가 상승 전국의 2천7백22만3천여필지 가운데 90.6%인 2천5백11만8천여필지의 땅값이 올랐다. 값이 떨어진 곳은 76만3천2백여필지로 2.75%에 불과했다. 서울 인천 대전과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전체 필지의 90% 이상이 올랐다. 또 지난해와 달리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상승 필지 비율(92.1%)이 대도시(80.2%)를 오히려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지나 임야 등의 땅값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 용도지역별 최고 및 최저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용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명동빌딩 내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부지(평당 1억3천9백만원)로 지난 90년 이후 줄곧 1위를 고수해 온 우리은행 명동지점(평당 1억2천6백만원)을 15년 만에 제쳤다. 가장 싼 곳은 경북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1157일대 임야로 평당 1백49원이었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일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평당 1천6백52만원)로 가장 싼 전남 완도군 노화읍 화목리 441의 3일대의 나대지(평당 5천7백52원)와 2천8백72배의 차이가 났다. ◆ 세금부담 늘어날 듯 이번에 확정ㆍ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효력을 갖는 7월부터 국세나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땅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나 양도세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이들 세금은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과표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나 상속ㆍ증여세,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등의 경우 이번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내년 초부터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인 만큼 세금부담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