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사법 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는 법원 내부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따르면 대전지법 이동연 판사는 '가사사건 처리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재판상 이혼 제도는 이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협의 이혼제는 요건이 너무 단순해 이혼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혼 사건을 판결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이혼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 판사는 "재판상 이혼 제도는 소송구조의 특성상 엄격한 주장과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따라서 "법원은 이혼의 중재자 내지 조력자로 각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유재복 판사 역시 통신망에 올린 '협의상 이혼,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글에서 "현행 협의이혼제는 협의의사 확인이 너무 형식적이라 부부 쌍방이 '지금 현재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판사 앞에서 밝히기만 하면 이혼을 허락해주게 돼있다"며 "너무 단순한 형식요건(이혼의사 양측 합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혼을 조장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법원이 바빠지더라도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확인절차를 마칠 사건, 이혼숙려기간을 둘 사건, 전문기관 상담을 거치도록 할 사건 등을 선별함으로써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