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열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 3성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부터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에서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우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동북 3성에서 8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소비형 증치세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 소비형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와 달리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8개 대상 업종은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군수산업, 하이테크산업 등으로 해당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증치세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KOTRA는 "랴오닝성 다롄시의 경우 이달들어 10여개 기업이 증치세 우대 신청을 마쳤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해당 지역 세무국에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RA 다롄 무역관 허승무 과장은 "중국이 동북 3성에 대해 소비형 증치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동북 3성의 노후 공업기지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은 조치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자금 운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