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3
수정2006.04.02 05:56
오는 8월부터 허가되는..이.. 대폭 강화됩니다.
부산시는 급속한 자동차 증가와 주택가 주차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금은 건물면적 39.3평부터 주차장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15평만 넘으면 주차장을 갖춰야 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가구주택의 경우도 지금은 시설면적 25.7평부터 30.2평까지 주차장 한 대 시설을 갖추면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경우 한 대를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는 25평 당 1대씩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체 주차대수의 2%인 전용 주차구역도 3%로 상향조정됩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