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전지역이 부동산 투기와 환경정책 관련법의 맹점,관계공무원들의 감시 소홀로 인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5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 임야를 현지인 명의로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분양해 80억원대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현행법의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 부동산투기업자들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인 광주시 오포읍,초월면,실촌면,퇴촌면 일대 임야를 평당 약 40만원에 매입한 뒤 현지인들에게 70만∼2백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수만여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을 지어 평당 70만원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팔당상수원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건축면적 2백40평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을 이용한 것이다. 현지인의 명의를 이용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마음대로 임야를 개발할 수 있으며 서류상으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법의 맹점과 함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 현지인인지 여부 등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산림훼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