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 국내기준 마련안돼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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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신축아파트 주민들의 새집증후군 피해사례는 많았으나 발병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결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새집증후군의 근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급한 결론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조짐이다.
◆ 첫 '판례' 등장 =현재까지 새집증후군의 발병경로가 신축아파트의 건축자재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배상 결정은 신축아파트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할 경우 금전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배상금액 3백3만원에는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비 1백38만원(30평 아파트 기준)이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실내공기질 개선비용이 피해배상액에 포함된 것은 아파트 시공사에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유사소송 잇따를듯 =그동안 아파트 환경분쟁은 층간 소음이나 건축과정에서의 소음ㆍ진동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초 지은지 1년 이내인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새집증후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42가구가 일본 권고기준(1백㎍/㎥ 이하)을 초과했으며 울산의 한 가구는 3백8.5㎍/㎥에 달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가운데 간 혈액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톨루엔도 12곳에서 일본 권고기준(2백60㎍/㎥)을 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돼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 4백57명 가운데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답했다.
그만큼 새집증후군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새집증후군 관련 소송이 일조·조망권과 함께 주택건설업체와 소비자간 소송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 법령은 미비 =현재 대형점포 노래방 찜질방 지하주차장 등 다중(多衆)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정해진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한 뒤 내년초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기준마련에 앞서 지난 5월30일부터 지하주차장 찜질방 등의 실내공기질을 규제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3일 전부터 두달 동안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이 시행돼 소비자들과 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