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49
수정2006.04.02 05:52
존 애쉬크로프트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FBI) 번역프로그램에서 안보 착오가 있었다는 FBI 내부고발자의 주장과 관련된 공공 서류를미리 기밀 처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정부 감시 프로젝트(PGO)'는 23일 애쉬크로프트 장관을 국가보안에 문제를 제기한 전직 FBI 통역관 시벨 에드먼즈 건 관련 문서를 기밀로 분류한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단체는 예전부터 공공 자료로 분리돼온 자료를 기밀문서로 재분류하는 것은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고발하고 있다.
에드먼즈는 FBI에서 일하고 있던 지난 2002년 상사에게 부서 번역들의 문제점과함께 외국 대사관에 친척을 둔 번역가가 국가 보안을 위반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제기했으나 고발 직후 해고 당했다.
FBI는 해임 사유로 업무상 문제를 들었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이 에드먼즈의 정보를 기밀처리하는 결정에책임이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상원 법사위에 밝히면서 "만약 단 한번의 의회 브리핑에서 제공된 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하게 된다면 미국의 국익에 큰 손실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단체는 2002년 상원 법사위의 기밀 브리핑에서 FBI가 에드먼즈 소송건에대해 논의했으며 에드먼즈의 주장을 조사하도록 FBI에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상원의패트릭 리히 의원과 찰스 그래슬리 의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나 곧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행정 감독 대니엘 브라이언은 "이는 법무부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정보를 숨기기 위한 기밀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애쉬크로프트 장관의 위험한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밀러 법무부 대변인은 이런 소송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정부는 법정에서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