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보험상품이 난립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명칭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만 바꾼 단순병경상품은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하거나 가입대상, 판매채널을 특화한 경우에만 새로운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상품을 신상품처럼 다시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 변경된 유사상품은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