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손충당금 기준강화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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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기준과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회계감독 파트는 강화된 적립기준을 당장 오는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감독국 등 금융감독 실무부서에선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 경험손실률 vs 감독규정에 따른 적립기준
금감원 회계제도실은 지난달 '재무보고에 의한 실무의견서'를 통해 6월말 결산부터 '경험손실률'과 기존의 '감독규정에 따른 적립기준'중 금액이 많은 쪽을 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규정에 따른 적립기준이란 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구분, 일률적으로 충당금을 얼마 이상 쌓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경험손실률이 기존의 금감원 기준보다 높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지난 1분기말 은행권의 경험손실률은 평균 2.2%이지만 금감원의 최소 권고기준은 1.5%다.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경우 경험손실률과 금감원 기준 자체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괴리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험손실률 언제부터 적용할지 미지수
금융감독 실무부서는 경험손실률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 감독부서인 여전감독실, 상호저축은행 감독부서인 비은행감독국은 경험손실률을 당장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순배 여전감독실장은 "카드사중 LG카드를 제외하곤 검증된 경험손실률 데이터가 없어 이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론의 배경엔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에 당장 '경험손실률'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깔려있다.
은행감독국에서도 오는 2007년부터 '예상손실률'이란 새 기준이 도입되는 점을 들어 굳이 지금 경험손실률 기준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계감독 파트에서는 여전히 "올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임원은 "반기 결산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할지에 대해 금감원이 통일되고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