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7> 부도후 경매로 국민임대주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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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정부가 부도로 쓰러진 임대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는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 A ] 그렇지 않다.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임차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주요건(소득수준)만 맞으면 계약을 연장해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할 때 임대조건을 차등화(임대료 인상)하는 방식으로 자연적인 퇴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입주조건은 올해의 경우 전용 15∼18평은 지난해 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백6만원 이하인 청약저축가입자,15평 이하는 1백47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다.
부도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을 경매로 사들이는 이유는 기금 근저당 외에 제3의 채권자가 설정한 저당·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부도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현재 15만가구로 이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준공 후 주택'은 9만3천가구(5백25개 단지)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소한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곳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며,미동의자도 협의기간 중 추가신청을 받아 최대한 단지 전체를 일괄매입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이 경우 경락 직후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