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P통신은 22일 미 국방부와 공군을 상대로 베트남전쟁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P는 텍사스 주립 도서관과 오스틴 문서보관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는 부시 대통령의 인사 기록 사본 열람을 요구했다. 미국 백악관은 부시의 병역기록은 이미 모두 공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가 텍사스 방위군으로 근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있다. 백악관이 공개한 기록에는 그가 군에서 수행한 임무가 불분명하고, 당시 그는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다. AP는 올초 언론에 공개된 부시의 군관련 기록들이 완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스틴 문서보관소의 부시 인사파일 사본을검토함으로써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필름 관리는 연방 항공방위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이들 필름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AP는 앞서 지난 4월 부시 대통령에게 그의 군 관련 기록 보안유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면약속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시대통령은 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구두로 포기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백악관이 올초 부시의 방위군 복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기 앞선 시점이었다. AP는 소장에서 병역문제는 부시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데다 올 11월 대선에 앞서 파일 공개가 중요한 점에 비춰 법원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개되지 않고있는 기록들을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발표된 병역관련 기록들은 캠프 베이브리에 있는 텍사스 항공 방위군과 덴버에 있는 국방부 재무회계본부(DFAS)에서 얻은 것이다.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텍사스 항공 방위군 복무자들의 인사기록은 텍사스 문서보관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야 한다. 그러나 96년 이래 텍사스 문서보관소에서텍사스 항공 방위군 기록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AP는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텍사스 항공 방위군은 부시의 군복무 파일은 미 연방 항공방위군이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자 AP는 국방부 측에 마이크로필름 사본은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제공토록 돼 있다고 항의했으나, 국방부는 법정기간 내에 답을 줄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