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국정감사는 헌법에보장된 권한"이라며 "피고인들이 국정감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징역형 대신 벌금형 액수를 높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