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2백여명의 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힌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횡령 및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기 자본 능력도 없이 분양사업을 시작해 3천여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회사자금 3백여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