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유령주식' 사건으로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며 동아정기의 법정관리인과 이 회사 소액주주 김모씨(54) 등 5명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정기는 지난해 10월 증자대금 납입 없이(허위납입) 1백80억원을 증자한 것처럼 주금납입ㆍ보관증명서를 위조해 신주 3천6백만주를 발행해 거래하다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부도처리된 후 같은달 14일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동아정기 소액주주들은 지난 2월 "증권거래소가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장폐지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장폐지 결정시 정리매매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의 권한이며 만약 정리매매를 허용했다면 동아정기가 허위발행한 신주도 증시에서 유통돼 다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