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어음금액의 0.5∼1.5%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어음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인수해 주고 있다. 신보는 작년 8월 이후 이 제도를 도입, 지난 5월말까지 2천3백개 영세 중소기업의 어음 약 4백억원어치를 인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