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LG텔레콤 KTF SK텔레콤 순으로 각각 30∼40일 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통신 3사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들 3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6월21일∼7월20일까지, KTF(KT 무선재판매 포함)는 7월21일∼8월19일까지 각각 30일 간 영업정지된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은 8월20일∼9월28일까지 40일 간으로 확정됐다. 이통사 별로 영업정지기간에 시차를 둔 것은 새로 가입하려는 고객이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 기간엔 해당업체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기존 고객을 위한 기기ㆍ명의ㆍ번호ㆍ요금제 변경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접수증 교부 또는 재판매행위도 금지된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도 안된다.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대비해 가명이나 타인 명의로 미리 개통(가개통)해둔 휴대폰을 영업정지기간에 실가입자의 명의로 바꾸는 것도 불법이다. 통신위는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기존 고객의 명의변경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기존 가입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새로 출시된 휴대폰으로 바꾸는 기기 변경도 허용된다. 기존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든지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통부의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SK텔레콤과 KTF는 다소 아쉬움을 표시한 반면 LG텔레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은 통신업계의 비수기인 7월에는 영업을 하다가 성수기로 넘어가는 8월말과 9월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KTF는 번호이동이 한창인 기간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SK텔레콤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LG텔레콤은 가장 먼저 비수기에 영업정지를 당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최명수ㆍ김태완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