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19
수정2006.04.02 05:22
금융감독원은 수익자들이 연금을 적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안내를 실시해 민원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첫 연금지급시에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엔 안내를 소홀히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 손보협회에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성에 맞게 연금지급일과 청구방법 등 주요안내항목을 설정하고
수익자들에게 연1회이상 안내장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