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수익자들이 연금을 적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매년 1회이상 안내를 실시해 민원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첫 연금지급시에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엔 안내를 소홀히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 손보협회에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성에 맞게 연금지급일과 청구방법 등 주요안내항목을 설정하고 수익자들에게 연1회이상 안내장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