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개발 특별법 제정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최대 재개발지구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재개발특별법 제정 및 용적률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중원지역 서울 철거민 이주대책의 하나로 과밀조성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가칭 '재개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또 재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현지개발방식 재개발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지역 용적률을 현행 21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석영기자 yo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