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 4만2천108명 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넘은 사업자 4만8천15명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해당 사업자에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포기.적용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