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개사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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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대기아차 GM대우차 등 자동차 5사는 저공해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또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행정기관도 새 차 구입시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규정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내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24개 시가 수도권대기특별법상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규제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자동차 판매사업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매년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동차 판매업자의 범위는 △최근 3년간 이들 권역에서 연평균 3천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한 사업자와 △최근 3년간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승합·화물자동차를 연간 3백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GM대우차 등 국내 자동차 5사가 모두 저공해차 의무 판매업자에 해당돼 의무 판매비율만큼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1·4분기에 업계 입장을 들어본 뒤 자동차 5사의 의무판매 비율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행정기관도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질소산화물 30t 이상 △황산화물 20t 이상 △먼지 1.5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2007년부터 정부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배출총량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행령은 이들 사업장이 정부가 제시한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당 △질소산화물은 4천2백60원 △황산화물 7천9백76원 △먼지는 1만3천1백93원씩의 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 배출규모로 볼 때 배출총량제 관리대상으로는 전국 주요 발전소와 제지회사,지역난방시설,제철소 등이 해당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