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9
수정2006.04.02 05:11
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재정 미국 코널대학 교수(정치학과)는 11일 오후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개최된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 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돼 있다"면서 "미 상원이 1954년 1월 조약 비준시 추가한 양해 사안도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적용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면서 한반도를 벗어난 군사 작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미국측이 오산ㆍ평택지역 시설공사가 2008년까지 완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군부내에서조차 미래 육군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산ㆍ평택기지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 교수는 이어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측정해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 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 "미국의 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군이 미군의 아시아나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주한미군 1개 여단 이라크 차출은 주한미군이 이라크 전쟁에 직접 발진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법리를 위배하는 것" 이라면서 "응당 미국으로 철수했다 다시 미국에서 이라크로 파병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평택 기지가 미국의 전력투사중추기지(PPH)와 주요작전기지(MOB)의 중간급 기지나 주요작전기지가 되면 대만이나 남사군도의 분쟁이나 전쟁의 사령부 또는 발진기지로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이는 평화를 규정한 헌법과 상호방위 조약의 법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이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까지 들먹여 북한에 대해 발목잡기를 계속해 6.15공동선언 실천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에 주변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자포자기했던 보통사람들이 6.15 공동선언 이후 희망을 보고 뭉치기 시작했다"며 "이제 한미간 군사동맹만 논의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이야기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