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역할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캠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 평화유지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재정 미국 코널대학 교수(정치학과)는 11일 성균관대 수선관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 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돼 있다" 면서 "미 상원이 1954년 1월 조약 비준시 추가한 양해 사안도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적용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면서 한반도를 벗어난 군사 작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미국측이 오산.평택지역 시설공사가 2008년까지 완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군부내에서조차 미래 육군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산. 평택기지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 교수는 이어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측정해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 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 "미국의 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면서 "한국군이 미군을 아시아나 타 지역의 분쟁에개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