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9
수정2006.04.02 05:11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1일 12.12사건에 가담했다 유죄가 확정돼 퇴역연금 지급이 중단된 정호용 前특전사령관과 최세창 前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내세워 전액중단은 부당하고 50%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연금지급 중단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79년 12.12 사건에 가담했던 정씨와 최씨는 퇴역한뒤 연금을 받아오다 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각각 징역 7년, 5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연금지급이중단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2.12 사건에 가담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작년 7월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