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 투자하면 최고 50억 지원" ‥ 市, 기업유치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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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ㆍ영주 등 경북 북부 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ㆍ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마련, 이달 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기업체들의 입지보조금을 투자금액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공장 이전시에는 이전보조금으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체에는 6개월간 종업원 1인당 월 50만원씩 최고 3억원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20%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기업ㆍ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고도기술 수반 산업과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품소재 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과 고용창출,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국인 기업이다.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고용ㆍ훈련보조금 지급 등 투자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업ㆍ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 조례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등 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