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03
수정2006.04.02 05:05
건설교통부가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9일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가구당 추가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가구당 3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보상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게 된다.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대한 추가 보상 없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땅값)와 표준건축비(집값)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지만 그래도 가구당 3천만원 정도의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