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59
수정2006.04.02 05:02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1천만원, 몰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강금원씨 등과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간 호의적 거래임을 감안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 생수회사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참여사회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