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56
수정2006.04.02 04:58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85년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 넘게 수감생활했던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황씨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의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소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원고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단식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는점 등에 비춰 보안관찰 갱신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이던 83년 12월부터 85년 6월 사이 반국가 및 간첩 활동을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13년2개월만인 98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4월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그동안 국제 앰네스티의 초청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 농업생태학 석사과정을 이수했고 국제인권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재작년에는 옥중서간을 묶어 `야생초 편지'를 출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황씨는 보안관찰 처분이 끝나갈 무렵인 작년 4월 `출소후 활동 등에 비춰 재범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