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이 지난달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오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전까지 법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다소 엇갈리기는 했어도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남부지법의 판례를 제외할 경우 이견이 없었다. 재작년 1월 서울 남부지원(현 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도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이 법 조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가급적 올해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69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종교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92년에도 입대후 군사훈련을 받던중 집총을 거부,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후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대부분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상고심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최근 기소된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본격 심리하게 된것은 30여년만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개의 일반 합의부에 각각 배당, 심리토록 했으며, 만약 한부에서라도 판례변경 판단이 나오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결정이 남아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시일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