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청약자격과 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4일 건설교통부와 공동 주최한 '공공택지 및 주택 공급제도' 공청회에서 중소형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 수요가 늘고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자 선정 기준과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의 청약·전매기준 강화 방안은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청약우선권 부여 △분양 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 금지 △분양 후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들 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공공주택 원가 공개 여부와 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 채권입찰제와 경쟁입찰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으나 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채권입찰제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이나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정부의 최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국토연구원은 원가연동제 시행 외에 △전용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택지비)공개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 병행 등을 새로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이날 "집값 불안은 건전한 근로의욕과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만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