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구당 폐지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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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3일 지구당을 폐지토록 규정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및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 의해 지구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해도 부당하게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결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헌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모든 정당들이 진성당원제를 기초로 하는 지구당운영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