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기명날인ㆍ서명없는 보증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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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일 공개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 민생과 직결된 1백30여개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법인설립 용이하도록' =법인설립시 주무관청이 시혜적,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하는 현행 '허가주의' 대신 기준에 맞춰 설립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허가해 주도록 하는 '인가주의'를 도입, 법인설립이 훨씬 쉽도록 했다.
○ 채무자 및 보증인 보호조치 강화 =특정 채무 외에도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을 금지하기로 함으로써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보증방식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도록 해 보증시 신중을 기하게 끔 유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그리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인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에 한해 보증인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앞으로 있을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제한없이 책임을 지는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근보증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건물하자로 인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자가 심각한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해 도급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물리적으로 건물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비용 일체를 환급받으며, 시공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방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문제 및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여행계약ㆍ중개계약 규정 신설 =법적분쟁이 많이 제기되어온 단체여행 관련 권리관계가 여행사 약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행중 하자가 발생하면 여행자가 여행사에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여행계약규정을 신설, 여행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 각종 중개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미성년자 감독자의 연대책임 경감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정감독자의 책임을 2차적 책임으로 규정했다.
책임능력(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 형법상 만14세 이상이며 민법상으로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달라짐)이 있는 미성년자가 변제능력도 있을 때는 법정감독자가 아닌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철거청구권 악용한 '보상금 챙기기' 방지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 침범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범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는 한편 적정가격에 의한 매수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관우ㆍ강동균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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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일괄해 담보하는 것.
각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부를 포괄하는 추상적 신용거래 계약으로 금융기관 등이 채권담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해 왔던 측면이 있다.
포괄근보증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중 가장 범위가 넓은 것.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채무자의 앞으로의 모든 거래까지 포함해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채무를 책임지는 것이다.
회사 대표나 임원이 되면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례였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경우 포괄근보증을 선 보증인은 원금 연체이자 제반비용에 다른 은행에서 빌린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