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추진기업 외부감사 강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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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등록하려는 회사는 앞으로 감독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그동안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도 앞으로는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