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지법 등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 '극장' 가운데 대학 부근의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헌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즉시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학주변에서는 성인영화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유치원 등 나머지 교육기관 관련 조항에서는 개정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또는 순수예술이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영화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교 앞에 일률적으로 극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이 부분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한다면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까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교 부근에 상업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돼 학교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