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조선대 교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광주지역 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씨 사건과 관련,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안모씨에 대해 동행명령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동행명령장을 들고 안씨 자택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문사위는 "1989년 5월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망사건 발생을 전후해 안씨가 당시 조선대 이돈명 총장 퇴진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씨가 출석요구에세차례 불응, 동행명령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는 "안씨가 동행명령에 응할 경우 이돈명 총장 퇴진공작 경위와 구체적진행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1989년 4월 전남 공안합수부의 이철규씨 수배와 이총장 퇴진공작과의 관련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하면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