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두 채 이상의 임대주택이나 상가를 서로 다른 지역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승용차 유지비와 기사 월급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6일 서울과 부천 과천 고양 등 네 곳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승용차 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