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장 한달만에 처음으로 '문화제'가 아닌 정치적 성격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개정 집시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6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라!'는 주제로 문화행사를 열고 7시30분부터는 1시간동안 야간 집회를 갖는다. 연석회의는 경찰에 야간 집회 신고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화제가 아닌 야간 집회일 경우 금지 통고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주제준 연석회의 상황실장은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동안 계속돼왔던 야간 집회를 왜 형식적으로라도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정 집시법을 문제삼기 위해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성격의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문화제가 아닌 집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성 집회가 열린 적이 없어 공식 대응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물리는 관련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서울시 조례로 금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서울시가 집회를 막을 경우 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