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설이용료 횡포 무주리조트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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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인 무주리조트가 수년간 입장객들에게 '시설이용료' 명목의 입장료를 별도로 받아온 것과 관련, 검찰이 불법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수사과는 "무주리조트가 지난 2001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명목으로 대인에게 3천원, 소인에게 2천원의 시설이용료를 받아온데 대해 사기혐의 적용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인 입장료 3천원에는 국립공원 이용료 1천6백원과 리조트 시설이용료 1천4백원이 포함돼 있지만 리조트 시설이용료의 징수 근거가 모호한 만큼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설이용료는 지난 2001년10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리조트측은 이를 '입장료'로 명시해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 23년간 무주리조트측이 징수한 입장료 40여억원 가운데 리조트 시설이용료 일부를 이 회사 전직 간부들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