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부상을 입혔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쫓기다 근접거리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와 송모씨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를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검거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근접한 거리에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 원고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밝혔다. 송씨는 지난 98년 10월 다른 2명과 함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던중 20m 후방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본인 1천만원, 어머니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각각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