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남모(68)씨가 "검찰이 긴급체포한 뒤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가족이 정신적으로큰 고통을 당했다"며 200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관련, 김 검사를 주의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 검사는 남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2002년 5월 27일 서울지검의정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중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돼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다음날 오후 5시께 석방될 때까지 남씨의 긴급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김검사가 남씨를 긴급체포한뒤 가족 등에게 체포이유 등을 전화 또는서면상으로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헌법 제12조)를침해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체포사실 등의 통지는 이후피의자의 석방여부와는 별개로 체포후 지체없이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